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반 운영을 이달부터 12월말까지 평일 야간 및 휴일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94억원으로 이는 자동차검사 미필과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다.
영치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고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소지하고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올들어 10월말 현재 478대를 영치하고 2억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세외수입 증대와 성실 납부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며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체납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