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에는 성폭력시설·가정폭력시설·통합지원센터 등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실무협의회 28개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성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한편, 성폭력은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기간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근절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군·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해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