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른바 '세 모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명 '송파 세 모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키로 합의했다. 관련기사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한 '세 모녀법'…세 모녀 사건이 뭐길래?'9개월 표류 마침표'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54만명 혜택 받는다 #기초생활 #모녀법 #복지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