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완화 '세 모녀법' 복지위 소위 통과

2014-11-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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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른바 '세 모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명 '송파 세 모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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