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노홍철씨의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 중 노홍철씨를 소환해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당시 노홍철씨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지점 직전에 골목으로 빠지는 차량이 보였다"며 "누구나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차량이어서 직원이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홍철씨는 다음날 오후 MBC를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