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국 최초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2014-11-13 12:1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전국 최초로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의 홍보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방식이 널리 활용되면서, 소셜미디어가 시민과의 정보개방·공유·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정홍보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시는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소셜인터넷방송 ‘화성에서 온 TV’와 블로그 ‘화사함’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소셜인터넷방송 ‘화성에서 온 TV’는 지난 2월말 개국해 누적 방문자가 10만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블로그 ‘화사함’도 누적방문자 230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화성에서 온 TV’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훈훈한 미담이나 생활정보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소셜시민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담과 생활불편신고 등을 접수하는 소셜민원창구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상배 시 공보담당관은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의 의사소통과 정보이용 방법이,기존에 신문 홍보지 등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