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개발제한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2015년 3월 31일까지 취약지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
특별점검반은 이들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를 살피고,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발화물질 적치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는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등 전문적인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지 않은 땅 깎기, 흙 쌓기,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를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