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서 해경은 6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서 해경은 6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서 해경은 6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