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문화재청'의 명칭과 이 기관의 사무인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앞서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기사21일까지 중부지방 '최대 10㎝' 눈…행안부 "철저 사전 준비"행안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5분 만에 종료…안건 및 발언요지 미보유 회신" #행안부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윤정 linda@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