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협력사항으로는 ▲법원의 인적, 물적 여건과 해당 지역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법정신 함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법원 방문 및 견학 프로그램 기회 제공 ▲법관들을 멘토로 위촉해 학교 내 모의재판, 자치법정 등 법 교육 활동 조언과 지도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은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가 공정하고 건강한 교육현장으로 조성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