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재난방송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오보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제도개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안은 △재난방송 정의 △재난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방송사 범위 조정 및 방송형태 지정 △'재난방송 준칙' 준수 △주관방송사의 권한·책임 강화 등을 담았다. 방통위는 7일 오후 2시 재난방송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연다. 관련기사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방통위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명령 가능글로벌 OTT 사업자 모여 사업전략 공유...방통위, '국제 OTT포럼' 개최 #공청회 #방통위 #재난방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