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S병원에서 3년 전 위밴드 관련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 매체는 3년 전 故 신해철을 담당했던 S병원 K원장이 위밴드 수술을 받은 후 숨진 환자의 유족들에게 소송 당한 것에 대해 보도했다.
이틀 뒤 A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K원장은 위밴드를 제거하기 위해 개복수술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소장에 천공이 발견돼 소장 50㎝를 절제했다. 수술 후 복막염이 더 심해졌고, 결국 A씨는 9월 25일 사망했다.
S병원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던 유족들은 병원비를 내지 않았고, K원장은 수술비 1억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유족들은 K원장에게 5500만원 맞고소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천공 발생 부위가 시술 부위와 다르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K원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해철도 A씨와 마찬가지로 2009년 위밴드 시술을 받았으나 2012년 제거 수술로 위밴드를 제거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달 17일 장협착증으로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4일 동안 9차례에 걸쳐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하지만 병원은 진통제만 투여했을 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신해철은 지난달 22일 심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 한 채 27일 저녁 사망했다.
한편, 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천공은 두 군데… 한 군데가 아니었군" "故 신해철 부검 결과 발표, 위 축소술 흔적 있다는데… 그럼 의료 사고 맞지 않나?" "신해철 부검, 정확한 결과는 추후 검사 후 나온다고 하네요"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어서 빨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