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강력 경고를 한 가운데, 대리점주가 통신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언급했다.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 단말기유통법상 공시지원금의 15% 외에는 보조금도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사은품도 주지 못하게 했으니까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새벽 일부 대리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소비자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대리점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아이폰6를 산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 개통 취소와 기기 회수라는 초강수를 둬 비난을 받았다.
한편,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한 방통위 강력 경고에 네티즌들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난 아이폰6 대란, 방통위 제재도 비웃는 판매점들" "아이폰6 대란, 새벽에 줄 서서 살 정도로 이득인가?" "아이폰6 대란으로 산 휴대폰 다시 회수, 산 사람 짜증 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