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6대란, 10만원에 풀렸다(?) ... 정부 강경대응 예고

2014-11-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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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아이폰6'로 인해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주말 불법보조금이 대량 살포돼 아이폰6의 구매가격이 최저 10만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이다. 

2일 새벽 서울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부근 등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애플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제품(출고가 79만8000원)을 일부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 10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했다. 밤새 소비자 수백 명이 판매점에 몰려들어 줄을 서는 소동도 빚어졌다.

단통법에서 정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15%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도 최저 45만3000원 이하로는 팔 수 없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점들은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격과 판매장소, 시간을 암암리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이폰6 대란’ 사태에서 판매점은 △불법 보조금을 주고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등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을 차별하고 △3개월간 의무사용 조건을 부과하는 등 단통법의 금지 조항을 대부분 어겼다.
 
또 ‘아이폰6 대란’을 통해 과열 판매경쟁 방지와 판매점 직원의 휴식을 위해 주말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용 전산망을 닫기로 한 2011년 합의도 3년 만에 처음 깨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타사가 먼저 100만 원에 가까운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투입하고 토·일요일 영업전산망을 열었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들이 아이폰6에 불법 지원금을 뿌린 것을 정부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지난 주말 일어난 아이폰6 지원금 대란에 대해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즉각 시장조사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어떻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달라진 규제환경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6 대란 소식을 들은 누리꾼은 "아이폰6 대란, 황당하다" "아이폰6 대란, 논란 거셀듯" "아이폰6 대란, 대책없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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