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조피해 최종복구 계획에는 적조피해 양식어류와 적조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대한 수산생물의 입식비와 생계지원비 지원을 위한 직접지원과 영어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인 간접지원을 담고 있다.
적조 피해규모는 65어가에 양식어류 477만 3000마리가 폐사하여 63억 2,300만 원의 피해가 집계 되었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어가 등을 제외한 43어가에 대한 종묘입식비 등을 위한 복구비는 19억 5,400만 원이고, 간접지원으로 영어자금 상환연기 39억 1,900만 원과 이자감면은 1억 7,900만 원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37어가는 보험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산정 결과에 따라 약 82억 원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 가입 어가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어가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어가의 보험가입 자부담에 대한 지원 금액을 가구당 최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린데 따른 것으로 보험 가입률이 점차적으로 늘어난 결과로 풀이 된다.
또 적조발생 단계에서부터 어업인 교육과 적조방제 장비 확충 등 선제적 대응으로 적조발생 최장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피해는 전년보다 3배 이상 줄었다.
박종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적조피해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육지 오염원 차단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조기 확충과 가두리양식장 현대화, 첨단 적조예찰.예보시스템 구축 등 7개 과제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으며, 아울러 적조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