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서세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올 7월 아내 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관련기사'故 서세원 딸' 서동주, 내년 재혼한다...이혼 11년 만에 백년가약故 서세원 딸 서동주 아찔 비키니 공개...'탈아시아급 글래머 몸매' #교회 #기소 #법원 #서세원 #서정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