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이를 둘러싼 폭력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반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 “사실상 국회 마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또한 일각에서도 과반에 의한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내 국회법정상화TF 팀장을 맡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을 경우엔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과반 이상이 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일정 시점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과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 표결권 침해”라며 “조속한 시일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는 요청을 두어차례 의장께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장 다음 주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늦어도 내달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다음 주까지는 국회의장에게 계속 표결에 붙여달라는 신청을 하고 그 이후라야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청구는 12월 초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경우 의장이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조항은 위헌일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방향을 바꿨다.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진 특정 권한 다툼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26년간 총 13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7건이 기각, 2건이 각하, 1건이 취하됐고, 권한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