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 돋보인다.

2014-10-31 10:31
  • 글자크기 설정

- 3대 하천 세월교·징검다리에 차단시설 설치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3대 하천의 세월교·징검다리에 설치된 차단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하천관리사업소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신속히 보강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하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실제 대전에서는 지난 10월 21일 19:00경 서구 만년동 앞의 갑천변을 거닐던 김00(72세, 남)씨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다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 8월에도 유성구 유림공원 앞의 갑천변을 건너다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징검다리와 세월교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은 폭우로 인한 수위상승이 하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3대 하천의 세월교 21개소와 징검다리 35개소를 현장점검한 후, 관리주체인 자치단체 및 하천관리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부족한 안전시설인 차단시설, 구조장비, 안내표지판 등을 금년 11월까지 보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세월교·징검다리의 차단시설은 집중 호우 등으로 하천이 불어나면 시민들이 처음부터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세월교와 징검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담당자 및 관할지역 경찰관이 집중호우 시 시민들의 하천 이용을 사전 통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