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훈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였고, 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강화 및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자위소방대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화재의 발생 ☞ 화재발생 신고 ☞ 자체소방대 출동 및 화재진압 ☞ 응급환자 후송 ☞ 갈산 출동대 도착 및 화재진압 ☞ 강평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점 훈련 내용은 자위소방대의 소화, 통보, 피난 등 초기대응능력(차량유도, 정보제공) 배양, 자체소방시설과 동원 소방차량을 연계한 화재진압 능력 향상, 자위소방대 조직표에 의한 실질적 체험위주의 사항이었다.
유봉열 갈산119안전센터장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등과 같은 대형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계자들의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초기대응능력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