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신씨는 ‘10. 5. 13. 특가법(절도)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 ’12. 12. 24. 가석방 출소, ‘13. 6. 24 보호처분기간이 종료 후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원룸 전문털이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 23 괴정동 원룸에서 피해자 신고 접수 후 수사를 착수하여 피해자집에 현장 족적 및 용의자 CCTV 확보, 얼굴에 점이 있는 신체특징등을 착안하여 동일수법 전과자 900명 화상자료와 CCTV영상자료를 분석하여 피의자 특정 후, 2개월간에 걸친 추적수사 중 ’14. 10. 22. 20:00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 원룸지역에서 범행대상 물색중인 피의자 검거, 운행 차량 및 동거녀집을 수색하여 귀금속, 고급시계, 노트북 등 피해품 총 88점을 압수하였다.
범인 신씨는 자신의 신분노출 피하기 위하여 父親 명의 휴대전화와 차량(카니발)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고, 고속도로 IC에 인접 원룸지역 중 방범시설이 취약하고 CCTV없고 인적이 드문 곳을 선정, 주간에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 초저녁시간대(20:00전후) 불꺼진 원룸 뒷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14. 3월부터 10. 22까지 전국무대 원룸에서 45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노트북 등 약 8,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수원, 평택, 청주 금은방에 처분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장물을 사들인 업자의 신원을 파악중이며,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 추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