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의무임대 완화,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2014-10-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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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비해 혜택 부족으로 실적 미미… 활성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다세대·연립으로 짓는 준공공임대주택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이 허용된다. 매입자금 지원 금리도 내년 한시적으로 2.0%로 완화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세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폭은 추가로 확대한다.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공임대는 올 1월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9월 현재 실적은 256가구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먼저 다세대·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키로 했다. 5층 이상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건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 금리는 내년 한시적으로 2.7%에서 2.0%로 인하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보면 준공공임대 소득세·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확대하고 3년 내 구입 시 양도세를 면제토록 했다. 국토부는 추가로 소득세·법인세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법안이 담긴 법안은 이미 올 5월 통과된 바 있다.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올 2월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전체 설문자의 42%가 임대의무기간 단축 시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다.

향후 2년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경우 LH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 안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확약한다.

확약대상은 확약 시 시세가 매입자금 지원 한도 또는 실제 매입단가 평균 등 일정범위 내로 한정하고 연간 매입물량 범위 내에서 확약을 체결토록 했다. 해당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입자금 지원 한도도 유사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LH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배제한다.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임대기간과 연 인상률 5% 이내 제한 등 준공공임대 규제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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