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중 각각 0.1%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관련기사2016년부터 연결NCR 제도·증권사 레버리지규제 시행금융위, 외환·하나SK카드 합병 예비 인가 #금융위 #삼성 #이재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