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의 후속조치 실행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개편한 순자본비율 제도(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조기적용을 원하는 경우 2015년부터도 적용할 수 있다. 변경된 산식에 맞춰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개편된다.
또한 NCR제도가 증권사 인수·합병(M&A) 및 해외진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2016년부터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나 감독기준을 완화하고 한국은행의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 일부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업무 자진 폐지 후 재진입 제한을 완화해 사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재신청 허용키로 했다. 전부폐지의 경우 현재와 같이 5년간 제한한다.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 차단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한 경우 그 내역에 관한 공시범위를 확대해 계열사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사․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 및 운용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11월 4일 관보 게재 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