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반덤핑 예비판정 2개월 연기… 철강업체에 호재되나

2014-10-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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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철강협회]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수입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 예비판정이 2개월 연장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철강업계는 통상적인 절차인 만큼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반덤핑 조사를 시작으로 H형강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예비판정 연기는 국내 철강업체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달 말로 예상됐던 반덤핑 제소 예비판정을 12월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업계에서는 7월 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기간이 통상적으로 약 3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을 들어 이달 말에 예비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국내 생산공장과 수입업계의 의견청취가 늦어진데다 중국 제강사들이 부실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국과 FTA체결을 앞두고 마찰을 우려해 일부러 늑장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비판정 지연은 국내 철강업계에 호재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해외 철강사들의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H형강 수입량은 102만t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반덤핑 조사가 실시된 7월 6만2000t, 8월 5만9000t, 9월 5만1000t 등으로 지난 7월 이후 9월까지 H형강 수입량은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예비판정이 늦어지면서 H형강 수입량 감소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수입량이 준 현재가 그간 흐트러졌던 유통질서 개선의 기회”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입량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중국산 H형강 가격이 국내 제품보다 크게 낮은 점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또 부적합 제품이 여전히 시장에 유통된는 만큼 이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H형강 중 상당수가 부적합 철강재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경기 광주시 오포면 건설현장에서 A사 제품으로 위장된 짝퉁 형강이 발견되면서 건물주가 전량을 국산 정품제품으로 대체한 사례가 있다”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요처의 인식도 날로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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