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H형강 ‘무게·치수 빼먹기’…KS인증 위변조 등 칼날 '정조준'

2014-08-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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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철근', 유통망에서 거른다

KS표시 철근 등에 대한 시판품조사

철강재 원산지 손상 표시 및 미표시 사례[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KS기준에 미달하는 철근과 H형강의 시중유통을 겨냥해 칼날을 정조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부터 KS인증 건축자재의 신뢰확보를 위해 전국 철근 및 H형강에 대한 시판품 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오는 29일까지 대상 업체 및 조사반을 편성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주요 유통상을 상대로 한 총 5조의 조사반(각 2인 1조)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많이 쓰이는 철근 3종, H형강 1종이며 업체별 무작위 샘플링에 의한 무게(철근) 및 치수(H형강) 측정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인증업체 수는 철근 46(국외 22), H형강 9(국외 7)곳으로 제품심사 결과 불합격한 업체는 행정처분을, 허위 표시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이어 최근 마우나리조트, 울산 물탱크 붕괴사고 등 안전관리 문제가 거론되면서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용 철강재 등 이른바 철근·H형강 ‘무게·치수 빼먹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건설 성수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KS인증제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도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철강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개 업체의 법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열연강판 및 후판, 스테인리스강판 등 4개 철강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발 규모는 4만7334톤인 997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이 적발유형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 21건(974억원), 부적정표시 3건(23억원), 손상표시 1건(300만원) 등이다. 국표원도 건축물 구조적 취약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철근과 H형강의 ‘무게, 치수 빼먹기’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생산공장 중심의 단발적 조사를 탈피해 유통 거점을 확대하는 등 저급 수입제품의 KS인증 위변조와 소규모 유통 제품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박주승 기계소재건설표준과장은 “철근과 H형강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평균 수입단가가 낮아지면서 건설현장 원산지 표시 위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위반 등 부적합 신고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제품이 KS 인증제품으로 위변조될 우려가 크다. 이번 시판품조사를 계기로 주기적·체계적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현행 KS에서는 철근과 H형강의 기준(치수·무게)과 실측치의 차이를 일정량 허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허용차를 더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가격모니터링을 강화해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철강재 가격인상 또는 인하 시 담합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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