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 10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영농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으로 지방세 감면세액은 5억1100만원이다.
시는 해당법인이 취득한 농지 등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유예기간 내 농지를 매각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을 중점 확인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농업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