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인접 시·군간 경계지역의 가격불균형 발생 우려에 대해, 사전에 인접 시·군 실무자간에 협의·조정함으로써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공시지가 가격균형협의회 개최 전에 표준지 선정, 적정가격 및 가격균형 등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가격균형을 위한 사전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해당지역 담당자별로 협의 대상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