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었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 조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결권 총액으로 봤을 때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87.6%에 달하는 의결권자가 동의하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대한조선의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있다" 며 "또한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하는 공정·형평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준수하고 있고 수행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