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28일 박모(39.A평생교육원 원장)씨등 21명과 김모(53.여.어린이집 원장)50명등 71명을 사기 및 보조금 부당수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소재 A평생교육원, 서구 마전동 소재 B평생교육원, 서구 심곡동 C평생교육원 원장 및 강사, 경기 김포시 및 인천 서구, 부평구 일대 어린이집 원장인 자들로,서로 공모하여 ’12. 5월〜’14. 3월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사업주 위탁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훈련실시신고서·훈련수료자보고서’등을 허위로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교육훈련비 21억4천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