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에 징역 1년6월 구형

2014-10-27 21:1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검찰은 27일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항소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 달라"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다른 진술과 함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의원은 이에 무죄를 거듭 주장하며 "이 사건은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을 무마하려는)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항변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