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기업들이 내년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라 주총 개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3년간(2012~2014년) 주주총회에서 섀도보팅 제도를 이용한 상장회사 302개사(유가증권 110개사, 코스닥 192개사)를 대상으로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2.4%가 ‘섀도보팅 제도 폐지로 크게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도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상조’라는 응답도 35.4%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올 3월 열린 2013년도 결산 정기주총에서 섀도보팅을 요청한 상장사가 전체 상장사의 40%에 달하는 672개사에 이를 만큼 그간 제도의 활용빈도가 높았다”며 “제도 폐지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도 폐지 시 응답기업들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에 많은 곤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응답기업의 91.1%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안 결의에 ‘어려울 것’(매우 어렵다’ 62.6%, ‘어렵다’ 28.5%)이라 답했고, ‘어렵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8.9%(‘어렵지 않다’ 7.3%, ‘전혀 어렵지 않다’ 1.6%)에 그쳤다.
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 사항의 결의(출석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및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1 이상 찬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56.3%)이라는 응답(‘매우 어렵다’ 20.9%, ‘어렵다’ 35.4%)이 ‘어렵지 않을 것’(43.7%)이라는 답변(‘어렵지 않다’ 36.1%, ‘전혀 어렵지 않다’ 7.6%)을 웃돌았다.
배당 결정 등 보통결의 사항의 결의(출석의결권의 2분의1 이상 및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1 이상 찬성)는 ‘어렵지 않을 것’(76.8%)이라는 기업(‘어렵지 않다’ 63.2%, ‘전혀 어렵지 않다’ 13.6%)이 ‘어려울 것’(23.2%)이라는 기업(‘매우 어렵다’ 4.7%, ‘어렵다’ 18.5%)보다 많았다.
기업들은 섀도보팅 폐지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불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67.6%)을 들었다. 이어 ‘주총 결의 성립의 무산’(14.2%), ‘기업의 주총참여 권유업무 과중 우려’(11.9%), ‘총회꾼 등 참석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주주 등장’(5.6%) 순으로 응답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1년 뒤에도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하게 되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 폐지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의 대응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 4곳 중 3곳이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74.8%)고 답했고, ‘대응계획을 수립 중’인 기업은 23.8%인 것으로 나왔다. ‘이미 대응계획을 수립했다’는 기업은 1.4%에 그쳤다.
대응계획을 이미 수립했거나 현재 수립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폐지에 대한 대응방법을 묻는 설문에 대해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확보’(48.7%)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주요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적극 행사요청’(18.4%),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적극 활용’(17.1%) ‘소액주주들에 대한 주총 홍보 및 참여 독려강화’(10.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도 폐지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투표제에 대해 기업은 큰 기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당분간 도입계획이 없다’(83.1%)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내년 주총 전까지 도입할 계획’인 기업은 15.9%로 나타났으며, ‘이미 도입’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비용부담 대비 실효성 의문’(58.2%), ‘충분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악의적 루머 확산 방어 어려움’(16.7%), ‘제도 폐지 후에도 당장은 의결권 확보에 문제없음’(12.7%), ‘보안 리스크 부담’(6.8%) 등을 꼽았다.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3.2%)는 답변도 있었다.
섀도보팅 제도 폐지가 전체 상장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 기업이 ‘신규상장 기피 및 상장유지부담 증가로 전체 상장시장의 침체가 우려된다’(82.8%)고 답했다.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건전한 기업들의 증가로 시장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4.6%였다.
응답기업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제로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57.3%),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불발에 따른 패널티(관리종목 지정 등) 일정기간 유예’(19.9%), ‘의안별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도입’(10.9%), ‘전자투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5.6%), ‘전자위임장제도 도입’(2.0%)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은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발행주식총수 기준을 삭제하고 출석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결의 성립 요건을 출석의결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섀도보팅 제도 폐지의 시기에 맞춰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주주총회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들이 자신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도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불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 등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