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구 제조업체 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계열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루네오 최대주주인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주식을 허위로 사들여 2200원이었던 주가를 33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모두 6700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루네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200억원을 빌려 인수 비용을 댔다가 이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