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오 대표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구속 만기일보다 열흘 앞서 수감 생활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5개월여간 재판을 받아왔다가 이달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오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카메룬 정부로부터 개발권을 인가받았고 사업 전망도 밝아 중국 등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