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가 증권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지난 2010년 6월께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D사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는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B씨에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5천만원을 건넸고, 이 돈은 전직 금감원 직원 C씨를 통해 이씨에게 전달됐다.
최근 구속된 C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이 팀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팀장을 체포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건넨 5000만원 중 이 팀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이 얼마인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0년 발생한 건으로, 해당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했고 현재 상장폐지됐다"면서 "금감원 팀장은 D사 조사를 담당한 사실이 없으며 주가조작을 눈감아주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