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이용 수능 부정행위 감독 강화…지난해 187명 무효처리 중 휴대폰 소지 79명

2014-10-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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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5학년 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월 13일 시행되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23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187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으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됐다고 밝혔다.

무효 처리된 187명 중 휴대폰 소지 79명, MP3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7명, 기타 3명이었다.

교육부는 수험생 6명이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소지해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부정행위자에게는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정해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했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는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사물함에 알람시계 등을 넣어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사전에 막도록 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샤프는 개인이 가져올 수 없고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4학년도 90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으로 1교시 예비령이 울리기 전 휴대물품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필요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소지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매 차시 본령이 울리기 전에는 귀마개, 스마트 워치 등 착용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부득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검사 및 승인(감독관이 귀마개를 손으로 직접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 송․수신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은 특히 주의해 점검할 계획이다.

매 차시 본령이 울린 이후에는 수험생 이상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시험 중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유심히 관찰하고 필요 시 차시 종료 후 시험실을 나가기 전에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및 승인을 받고 귀마개를 착용했던 수험생이 이후 무선장치가 장착된 이어폰으로 교체할 수 있어 귀마개 사용 수험생은 보다 세심하게 행동을 관찰할 방침이다.

수험시간 중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실 입실 때에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휴대물품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외부세력이 개입한 조직적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경찰 등과 협조해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를 위해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해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3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다.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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