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예금보험공사의 직무유기 속에 유병언이 지난 4년간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8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세월호 참사 이후 838억원의 유병언 재산을 찾아냈지만, 이미 이 재산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혀있어 실제로 예보가 유병언에게 탕감해줬던 140억원은 찾을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유병언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 준 직후 유병언은 자신과 자식, 그리고 관계회사의 이름으로 월 2500만원∼8000만원의 자문료 수입을 올려 4년 동안 무려 218억원을 벌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일괄 금융거래 정보 등 제공 요구권’을 확보, 의지만 있었다면 이 권한으로 충분히 유병언의 금융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 2009년 3월 이후 140억원이나 탕감해준 유병언에 대해 단 한 번도 재산 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서 유병언은 관계회사 및 유대균, 유혁기 등 자식들과 공모, 2010∼2013년까지 무려 218억원을 벌여들였다”며 “그 기간 동안 유병언 본인 명의로만 23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만 했더라도 유병언의 재산 추적 및 회수가 가능했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직무유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일괄 금융거래 정보 등 제공 요구권’을 확보, 의지만 있었다면 이 권한으로 충분히 유병언의 금융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 2009년 3월 이후 140억원이나 탕감해준 유병언에 대해 단 한 번도 재산 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서 유병언은 관계회사 및 유대균, 유혁기 등 자식들과 공모, 2010∼2013년까지 무려 218억원을 벌여들였다”며 “그 기간 동안 유병언 본인 명의로만 23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만 했더라도 유병언의 재산 추적 및 회수가 가능했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직무유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