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시민 안모 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안 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을 인출한 피의자 P씨(남) 등 3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9월경 오후 7~11시 모 농협에서 피의자 P씨(남) 등 3명이 습득한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으로 행세하며 체크카드을 재발급 받아 이를 이용, 현금지급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 56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이자하 서장은, 앞으로도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성격에 따라 보상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