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에서는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인터넷 사업자들은 개인의 주민번호를 전면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위디스크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파일공유 사이트 위디스크 관계자는 “위디스크는 웹하드 설립 초기부터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필수 정보 항목인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선택적으로 이메일만을 입력하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해 왔다”며 “이번 캠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또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최초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인증 획득을 위한 심사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디스크(www.wedisk.co.kr)는 한국을 대표하는 파일공유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