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은행이 존속회사가 되고, 우리금융지주는 소멸된다. 합병기일은 내달 1일이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관련기사우리은행, 일본 부동산 투자 서비스 제공우리은행, 내달 8일까지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판매 중단 #금융위원회 #우리금융 #우리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