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혐의 부인…주2회 집중심리

2014-10-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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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이 주2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측은 17일 재판에서 "퐁소 소신대로 입법활동을 한 것이지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철도검설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며 입법 대가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철도부품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8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을 퇴임한 뒤 받은 현금 1억원은 시내 한식당에서 직접 수령했고 국회 국토해양위원 시절 2차례에 걸쳐 받은 6000만원은 지인, 운전기사 등을 통해 호텔 커피숍에서 은밀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성능검증 통과는) 절차에 따른 것이고,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돈을 조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 의원의) 운전기사를 통해 받은 것은 민원서류일 것"이라며 "배달사고 같은 염려가 있는데 기사에게 금품을 받아달라고 했을 리 없다. 공소사실에도 청탁이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조 의원의 구속만료일 등을 고려해 "나중에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 주 2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집중심리 계획을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다. 뇌물공여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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