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 제2형사부(진성철 재판장)는 26일 2012년 치러진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금품제공협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안모씨(60)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과 같이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지위에 있을 때 선거운동원 박모씨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4만8천원의 식비를 대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액이 소액인데다 안씨가 회계책임자 지위를 상실하기 전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범행을 연속적으로 행해서 그 범행 전체를 포괄해 당선무효형 대상 범죄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안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다가 선거비용 초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씨가 회계책임자 지위에 있을 때 지급된 식사비는 금품제공에 해당해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