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광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광호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송광호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철도 비리로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교명 변경 법안 통과 때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받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