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의원…학위취소 무효소송 패소

2014-10-16 16:07
  • 글자크기 설정

법원 "타인 논문 사용하면서 인용 표시 않아 표절에 해당"

[문대성 의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논문 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문대성(38)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낸 학위취소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지난 3월 박사학위수여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항' 논문으로 지난 2007년 8월 박사 학위를 받은 문 의원은 2012년 3월 이 논문이 김모 씨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보도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민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그해 11월 "연구 목적과 가설, 방법, 결과 부분에서 매우 흡사하고, 김씨의 논문과 일치하는 상당 부분에 인용 표시가 없다"며 표절 판정을 내렸다.

또 올해 2월 이 논문에 대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문 의원의 박사 학위는 3월 취소됐다.

문 의원 측은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승인을 받았고, 자신이 논문을 작성하던 때에는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어서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논문 작성이 2006년 말 끝나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시효인 5년이 지났으며, 자신에 대한 표절 결정은 학교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한 것이고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 학위수여취소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고,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문 의원이 논문을 작성할 2006년 당시에는 김씨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김씨의 논문이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인용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문 의원이 김씨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연구부정행위가 2006년 논문 작성에서 2007년 8월 박사학위를 받는 시기까지 이뤄졌으므로 검증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