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진행된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참석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을 상대로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다희 측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전해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밝혔다.
공판 직후 기자와 만난 변호인은 "다희 씨의 입장은 어떤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 "다희 씨가 많이 울던데 평소에도 힘들어하나"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다희와 이지연은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은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 연예인이 말도 안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