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동업자 제명 문제로 촉발된 전남 순천드림내과 전 대표와 현 공동원장 간의 해묵은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의료계에 만연한 비도덕적 행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제명의결무효 확인가처분'소송을 맡았던 1심 재판부가 갈등의 원인인 '리베이트 수수' 관련 증거 등 충분한 자료를 확인하고도 일방적으로 공동원장들의 손을 들어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5명의 원장이 자본을 출자해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하는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드림내과는 지난 1월 원장회의를 열고 당시 대표 원장이던 임씨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대표 원장이었던 임씨의 제명은 의료계에 만연한 비도덕적 행태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감지, 이를 문제 삼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임 전 대표 제명 사유로 "임 원장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병원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대출 연장 지연, 배당금 임의 산출·지급 등으로 신뢰 관계 파기와 병원 운영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임씨는 제명결의 무효 확인, 제명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임씨는 준비서면을 통해 4명의 공동원장이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도입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조성된 리베이트가 9714만8000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장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장부에는 쌍벌제 시행 후 드림파마, 하나제약, 부광, 국제,청솔, 파마킹, 경동, 한독, 보령, 동화, 대화, 신성MS 등의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적혀있다.
임씨는 특히 개원 초기인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드림내과에서 받은 제약사 리베이트는 무려 7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적 대리진료 문제, 거액의 룸살롱 유흥비 지출 등 일반적 시각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하지만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임씨가 청구한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사실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면 될 뿐"이라며 "신뢰 관계 파탄은 임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으로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법률적 처벌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결정대로 따른다고 하지만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사로서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드림내과 현 대표원장인 윤모(49)씨는 "어떻게 집계된 금액인지 모르겠고 내부문제로 말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제약회사 직원들과 접촉조차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필로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 존재와 수수여부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