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가수 송대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는 징역 2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송대관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