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일상 모니터링 물리적으로 불가능"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지시

2014-10-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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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실무회의 개최해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방안 검토

[다음카카오 수장으로 확정된 최세훈(왼쪽), 이석우 공동대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집행 거부 의사에 관해 김진태 검찰총장이 비판 의견을 내놨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카카오톡 등 인터넷 검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면서 "2600만명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괴·인신매매·마약 등 강력범죄에 한해 법원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영장은 카카오톡 사용자가 중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만 제한돼 있고 그것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 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와 같은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15일 오후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미래부와 안행부, 경찰청, 방통위, 포털업체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분열,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열린 회의에서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담 수사팀 설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어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을 우려해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외국산 메신저에 가입하는 '사이버 망명'이 잇따르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7일부터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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