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에 연결해 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 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며,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해당 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우버택시는 국내에서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차량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신고해야겠네",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니",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편리할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