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과거 피처폰 시절에는 대부분 단말기에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스팸문자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이 기능은 자취를 감췄다.
스마트폰에 적용된 국제표준 문자규격(OMA-MMS)이 스팸 신고 처리에 필요한 스팸발송자 정보를 누락하는 등 국내 표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KISA, 통신·제조사가 3년간 수수방관하다 올해 5월 출시된 갤럭시S5와 G3부터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이통 3사도 뒤늦게 스팸 앱을 출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스팸번호 등록만 가능하거나 와이파이 존에서는 아예 구동되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민병주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스팸 차단 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스팸 신고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스팸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