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여수·광양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3일 이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냈다.
대책위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경제청이 신대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던 시점은 지역에서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던 때"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위법한 사항이 밝혀졌는데 하위직 공무원과 시행사 직원을 고발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경제청은 법을 어기고 공공시설용지를 팔아먹었다"며 "이는 광양경제청장과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 즉 중흥건설의 결재권자가 모르고 진행될 수 없는 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 측은 허위로 승인서 내용을 변경해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승인기관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직인을 날인, 고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제청과 시행사의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이들 단체는 "위법하게 공공시설 부지를 공공주택가능한 부지로 만들어 놓고는 코스트코 부지와 함께 공개공지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됐다"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순천시와 협의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그야말로 눈 뜨고 코를 베어가는 행정을 했고, 이 행정은 시행사의 이익이 됐다고 판단한다"며 "공공용지 수천 평을 무상으로 사업자에게 안겨주는 범죄는 집단적인 계획과 방조 특히 결재권자의 용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금품수수가 따르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