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친화적 관광개발 "보존이 우선"

2014-10-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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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제주형 자연친화 관광개발 통합가이드라인’ 운영지침 제정

▲지난 10일자로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 속 가을 감귤이 익어가는 감귤밭에서 바라본 한라산이 개발보다 보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 개발보다 지역발전, 그리고 보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때이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을 제정, 지난 10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앞서 지난 7월31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의 후속조치다.

이번 운영지침 세부내용으로 관광개발 시행시 환경보전, 지역갈등, 부지매입 가능성 여부를 따져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건축 고도에 따른 스카이라인이 지켜져야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기여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는 무차별·무분별적으로 들어서는 숙박시설 위주의 관광개발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로 유도하겠다는 것.

우선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에서는 관광개발을 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추진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제주특성에 맞는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종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권고하기 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아울러 승인기관인 행정당국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이 도가 지향하는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과의 부합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10만㎡ 이상인 관광사업, 온천개발사업 이외의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지·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 시설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도가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에서 밝힌 모두 43개 지표와 105개 기준의 일부를 보면 △환경보전 가능지역 △지역갈등 우려지역 △부지매입 가능성 고려 등 3개 항목을 입지선정 시 핵심지표로 적용했다.

또 △경관 및 식생 훼손지역 △재해취약지역 △주변자원 연계 가능지역 △기반시설 구축지역 △주요 녹지축 및 수자원 주변지역 △주요 동식물 서식지역 △지장물 분포정도 등 7개 항목이 권장지표로 검토된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7개의 핵심지표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적정수요 검토 △사업비 자금조달 △토지이용계획 적정성 △스카인라인 보전 △적정규모 및 형태설정(건축물 및 시설물) △지역주민 주민 참여확대 및 지역자원 활용 등이다.

이 밖에도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조화로운 색체선정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치 △통일감 있는 디자인 도입 △무장애 시설 설계도입 △친환경 자재사용 △건축물 옥상 및 벽면녹화 △향토 수종 및 탄소흡착 우수 수종 선정 등이다.

사업시행 단계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 사용 △공사장 경관관리 △도민고용 등이 검토되야 하며,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 △시설경관 및 미관유지 등이 권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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